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정됐던 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9월 정기국회 개원식 및 1차 본회의는 세차례의 연기 끝에 오후 5시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특검법 처리가 늦어진 까닭은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내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여야간에 격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개원합의를 통해 내곡동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키로 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날 회의에서 일제히 반대 논리를 펼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해도 제 기준으로 문제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사위가 원내대표의 하수인은 아니잖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위와 법적인 행위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는 정치적 합의가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나 다른 법률과 상충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과연 지금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야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한 게임이라 볼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입법·사법·행쟁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삼권분립의 정신"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많은 이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 스스로 법사위의 위상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이행을 거급 촉구했다.
민주당의 내곡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만든 법률에 민주당 추천 몫이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특검은 법적 근거 규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추천권을 어디에 줄 것인가는 의회의 관할"이라며 "고발인에 불과한 일반 당사자도 아닌 국회가 추천권을 갖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민주당에 법적으로 위임해 놓고 이제 와서 마음대로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도 "이번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한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겉으로 보기에는 야당이 추천하지만 실제로는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인데 마치 야당의 단독추천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본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행정부에 있는 권력분립의 예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견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야간 입장대립이 첨예하자 여야 간사는 표결로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으며 재석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었던 변호사들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명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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